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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변경 안내(2020년 1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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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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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D 운영자입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