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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관련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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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8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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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HRD뉴엠입니다.

'19년 10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과 관련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를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시행예정일 : 19년 10월 1일 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 주요개정내용
- 원격훈련과정 자부담 40%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
-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 1회 반복 가능

-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사전안내 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