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고용보험법시행규칙(施行 2020.01.16.,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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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고용보험법시행규칙(施行 2020.01.16.,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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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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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있는 사람을 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

     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서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50조의 3를 삭제한다.

. 6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 2항 단서에 따른 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