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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고용보험법시행규칙(施行 2020.01.16.,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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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있는 사람을 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
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서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50조의 3를 삭제한다.
나. 제6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 제2항 단서에 따른 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