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신용카드 형태의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매년 1월 1일 지원한도 신규발생). 단,5년간 300만원 한도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근로자카드 발급 이후이직 및 퇴사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