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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관련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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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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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신청자가 발생되고 있어이를 예방하고자 12월 5일부터 진행되는 201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 사항 -

 

 

 

 

 

ㅇ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ㅇ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2. 따라서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인해 접수된 서류 상의 미심사 교과목명교과목명 오기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 교육기관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심사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목 확인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행정 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