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 공지사항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2017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상담문의 1644-2058


커뮤니티

공지사항

2017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336회

본문

[공고 제 2016 - 110]

 

 

2017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교육을 총괄지원하는 전문 브랜드 육성 사업에 기여하고 국외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2017년 세종학당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2017년 세종학당 지정 방향

 ㅇ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대표 기관으로서의 질적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우선 고려

 ㅇ 학당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 미지정 국가 중심 지정

 ㅇ 문화 및 산업 수요 측면 등을 고려한 유수 대학과의 협의 및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전략 지정

 

 

3. 지정운영 절차 ※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38c48bc-72ed-4eb5-bce8-9fbbc501f2d0.jpg


 

 

 

4. 세종학당 운영 유형

 ㅇ 독립형 

   -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현지(국외)기관이 세종학당재단에 직접 신청 후 재단의 지원금을 교부 받아 직접 운영 및 정산

 ㅇ 연계형  

   - 국내기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문화원 등)이 현지(국외)기관과 세종학당 운영 관련 업무 협약 후 세종학당재단에 신청 

   - 재단 지원금은 국내기관 또는 재외공관이 교부 받아 운영 및 정산

 

 

5. 신청 기관 필수 요건 

설 립

주 체

현지 운영 기관

-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대학(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

국내 운영 기관

(국내기관 또는 재외공관)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국내 대학(),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제외

시 설

- (강의실)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 (행정실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한 행정실

- (자료실한국어한국 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가 가능한 자료실

교 원

한국어교원

전체 교원의 100%가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17년부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및 부전공 졸업자’ 요건 삭제)

①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③ 어문 계열 또는 언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교원 자격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문화강사

한국문화 강사 채용은 필수 사항은 아니나 채용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강좌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과 정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하여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

한 강좌는 주당 120(쉬는 시간 포함이상의 한국어 강좌

문화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

운 영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세종학당장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총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재외공관 연계형의 경우 공관 채용 직원(행정원)과 별도의 세종학당 운영요원 확보

교원 및 운영 요원 등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법한 비자 소지 여부 확인 후 채용

세종학당 운영 지원금 독립 계좌 개설 및 관리집행 (운영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및 관리



6. 지정 방법

ㅇ 심사 내용

구분

심사 항목

내용

 

수행 능력

 

 

 

사업 계획의 체계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계획 추진의 실현 가능성

세종학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현황

예산 운영의 체계성

운영 인력

구성의 전문성

학당장 및 운영요원교원의 관련 업무 전문성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과정 운영 구체성 및 체계성

입지 여건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및

지역 파급효과

지역의 현행 및 잠재 한국어 교육 수요 및 공급 현황

문화 측면 이외의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

신청기관의 현지 위상운영 안정성지역 파급 효과

ㅇ 심사 방법

세종학당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서류심사(현지 공관 의견 수렴 포함)

→ (2현장 실사 → (3최종 심사로 진행

※ 세종학당지정심사위원회한국어교육 및 문화 학계국가 지원 해외 사업을 시행 또는 연구하는 기관 관계자지역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7.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  ‘16.11.16.() 15:00‘17.1.13.() 17:00 마감 (한국시간 기준제출 기한 엄수)

ㅇ 접수 방법

신규 세종학당 온라인 신청 시스템apply.ksif.or.kr